입력 2001-03-13 05:522001년 3월 13일 0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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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5%의 가산점을 받고, 외국인 연수생 대상업체나 병역특례대상업체를 지정할 때도 우대 혜택을 받는다.
인천중기청은 23일까지 신청 업체를 접수받아 기술성 경영능력 등의 평가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032―450―1131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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