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3일 분식회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거래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또 과거에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회계장부를 속이는 기업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대출금리 책정이나 기업신용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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