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무인단속카메라·컴퓨터 연계 도난차량 1분만에 검거

  • 입력 2001년 3월 15일 00시 12분


‘뚜∼뚜∼뚜∼.’

지난 9일 오후 9시1분44초 충북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시스템에서 신호음이 울리자 오춘식(吳春植·45)경사는 모니터를 확인한 후 곧바로 청주 동부경찰서 북이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충북XX너4X4X호 도난 승용차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출현. 현재 청주쪽으로 진행 중.”

북이파출소 황성호경사 등은 즉시 출동해 파출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문제의 차량 운전자 J씨(42)를 검거했다. 검거 시점은 9시2분44초. 불과 1분만에 범인을 검거한 셈이다.

이같은 개가는 오경사의 아이디어 덕분. 통상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컴퓨터는 경찰청의 수배정보 시스템에 접속돼 있어 과속 차량의 차량 정보와 함께 수배 여부를 모니터에 나타내준다. 하지만 요원들이 모니터만 주시할 수 없는 데다 화면이 10∼30초만에 지워져 범인 검거에 활용하지 못했다.

오경사는 이에 따라 모니터에 ‘도난차량’‘수배차량’ 등 문구을 인식하고 이런 문구를 인식할 경우 신호음을 내는 장치를 장착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수배 차량 출현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충북경찰청은 7일부터 이 시스템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결과 13일까지 21건의 수배차량 적발해 추적, J씨 등 2명의 수배자를 검거했다.

오경사는 “이따금씩 도난 차량 주인들로부터 ‘차는 찾지 못하고 과속스티커만 보내느냐’는 항의를 받은 끝에 이 아이디어를 냈다”며 “무인단속카메라는 점차 늘어나고 범인들은 항상 심리적으로 쫓겨 과속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효용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이 시스템이 수사력 낭비없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경찰청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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