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車에 보험료 부과를▼
보험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이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급여범위 확대로 보험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했는데도 통합을 전후해 보험료를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공급을 억제하고 부당 청구를 불식함과 아울러 보험급여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관리운영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지출 절감 효과만으로 재정안정을 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 수준을 낮춘다면 보험급여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확충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험료 수입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 통합을 조세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재정을 통합해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폭 이상으로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직장보험재정만이라도 보험료율을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통한 보험료 수입 확충과 더불어 국고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지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나 부담능력이 취약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만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고 통합 취지의 하나였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재정을 더 확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담의 형평성과 확충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흡연, 음주 및 화석연료 사용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주세 및 교통주행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원인인 질병으로 인한 비용이 건강한 삶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는 추가 부담이 되겠지만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 국민건강 증진과 아울러 진료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또는 자영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 실질부담률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소득, 특히 원천 징수되는 금융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가 징수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도 부가 징수하되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료를 환불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추가 부담을 방지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료 인상만으론 한계▼
건강보험재정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부담의 형평성과 확충의 용이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한 추가적 재정확충 방안의 채택 여부는 정치쟁점화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재정의 추가 확충 없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재정 안정화조차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시에 올리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국고지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끝으로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적정부담, 적정급여와 재정 안정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통합일원화의 취지를 국민의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병익(성균관의대 교수·사회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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