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이 납품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사용액의 0.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통상 2∼3개월 걸려 중소기업이 결제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할인받는 경우 연리로 따져 7∼8%를 물어야 한다.
99년 1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은 2조4000억원이며 카드가맹 중소기업은 3만3000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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