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일자 B1면 참조>
거래소는 최근 증시 침체기를 틈타 ‘번개작전’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주부터 특정 증권사를 통해 대량매수가 나타나는 종목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증권사 현장에 특별감리팀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조사 결과 관련자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번개작전인 줄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조장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이런 특별조사에 대해 금감원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초단기에 진행되는 번개작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는 조사인력이 부족한 데다 검찰에 고발해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서 번개작전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특별조사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주가조작을 적발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걸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거래소가 번개작전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작전의 시작이나 절정단계에서 작전세력이 적발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번개작전’이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중소형주를 1, 2개 증권사를 창구로 2일 정도 집중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올려 개인투자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서게 한 뒤 3일째 마감 동시호가때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데이트레이딩을 배워 그동안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초보 데이트레이더’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번개작전’을 간파하고 피해갈 수 있는 데이트레이더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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