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조사대상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선정된 것이다.
예보는 이번 조사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장치혁 고합 회장 등이 관련됐는지도 조사한다.
예보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내 대출 받았는지 △분식결산으로 금융사기를 쳤는지 △계열사 등을 통해 횡령, 배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실책임이 있는 전 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우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약 9조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1조6000억원이 상환 불가능한 부실채무로 집계됐다. 고합의 부실채무는 1조2000억원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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