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총재단회의에서 법인세 납부액이 일정액을 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민주당도 20일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다르다. 민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 등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수정 등 대체로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이 용이한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쪽이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강재섭(姜在涉) 부총재는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인 기업을 의무기탁대상으로 하고 기탁금은 공정한 원칙에 의해 여야 정당에 배분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탁금은 반드시 일정비율을 시 도지부나 지구당 등 하급당부 지원금과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기탁법인은 정당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별도로 정치자금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금의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은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또 선거범죄 수사를 선거 후 특별검사에게 맡겨 일괄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 박 최고위원은 “특별검사제는 절대 반대”라고 못박았다.
여야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지구당 유급사무원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정치관계법 개정 여야 견해 비교 | ||
민주당/자민련 | 쟁점 | 한나라당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민주)
중·대선거구제(자민련) | 선거법 |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
선관위 권한 및 재정신청 확대 | 선거범죄 수사 | 선거 후 특별검사제 통해 일괄수사 |
지방의원 유급제 검토 | 지방자치법 | 유급제 검토하되, 의원수 조정도 고려 |
후원금 수표사용 의무화 검토 | 정치자금법 | 법인세 납부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조성 |
지구당 유급사무원 제도 부활 | 정당법 | 지구당 유급사무원 2, 3인 정도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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