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설치된 곳 이외에 다른 자치구에는 26일까지 상담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새로 개설된 상담실은 기존 주택상담실과 임대차 상담실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상담실은 분쟁이 접수되면 법률검토와 상담 절차를 거쳐 우선 양측이 적정선에서 합의토록 유도한 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임대인에게 조정권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상담실에는 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소비자연맹,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개정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3707―8215∼6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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