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방향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2t 이상의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자동차만 ABS를 달아야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자동차 연료장치도 충돌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승용차도 범퍼 충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에어백 설치 차량은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 팽창에 따른 경고문구를 붙이도록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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