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한국통신,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 허용

  • 입력 2001년 3월 21일 18시 55분


한국통신은 21일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경영상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통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연구개발본부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만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 규정을 고쳐 투자촉진법 외에도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필요할 경우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토록 했다.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한통은 밝혔다.

한통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7.6% 늘어난 10조3천221억원, 당기순이익은 163.5% 늘어난 1조101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SK텔레콤 주식 매각을 통해 9210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메가패스ADSL 가입자 200만 돌파 등 데이터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58.3% 증가했다. 유선을 통한 시내 시외 국제전화 통화 수입은 전년도 5조6616억원에서 지난해 5조223억원으로 줄었다.

배당률은 일반주주 12%(주당 600원), 정부주주 9%(주당 450원)로 각각 결정됐으며 정부는 모두 828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날 주총에서 정태원(鄭泰源)인력관리실장이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으며 비상임이사에는 박성득(朴成得)한국전산원장, 윤창번(尹敞繁)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이준(李俊) 전 한국통신 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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