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백도 보존을 위해 20일부터 2011년 3월 말까지 이 섬의 일반 공개를 제한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대 관계자나 문화재 관리자 외에 백도를 출입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면적 62만2414㎡로 경관이 뛰어나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는 79년 12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말 통제가 해제됐었다.
<여수〓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