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실내경마장 '불법' 판친다

  • 입력 2001년 3월 21일 21시 34분


지난해 4월 개장한 광주 동구 계림동 스크린경마장(실내경마장)이 건전한 레저공간이 아닌 각종 불법이 판을 치는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마가 열리는 주말마다 수백여명의 투기꾼이 몰리면서 도박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속칭 ‘카드깡’ 업자와 수표 환전상들이 활개를 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스크린경마장 입장객 4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15∼20%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박모씨(24·경남 진주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차모씨(2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도 21일 스크린경마장에서 가산을 탕진한 뒤 마권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강모씨(28·광주 남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개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마에 빠져 전세금 등 5000여만원을 날린 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주민등록증을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 경마장 주변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표 환전상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소매치기도 들끓고 있다.

광주YMCA 관계자는 “최근에 40대 남자가 스크린경마장에서 3000만원을 잃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신고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범죄 뿐만아니라 인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피해도 커 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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