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스크린경마장 입장객 4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15∼20%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박모씨(24·경남 진주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차모씨(2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도 21일 스크린경마장에서 가산을 탕진한 뒤 마권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강모씨(28·광주 남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개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마에 빠져 전세금 등 5000여만원을 날린 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주민등록증을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 경마장 주변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표 환전상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소매치기도 들끓고 있다.
광주YMCA 관계자는 “최근에 40대 남자가 스크린경마장에서 3000만원을 잃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신고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범죄 뿐만아니라 인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피해도 커 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