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련 제주도지부는 도가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을 일정 자격을 갖추면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자격기준제에서 개인택시의 면허를 제한하는 우선순위제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달 4일부터 시내외 버스와 전세버스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노련 제주도지부는 또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변경하면서 50세 이상의 운전사에게 적용한 우대조항을 삭제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노련 제주도지부는 버스운행 중단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버스회사별로 연월차 휴가 및 결근계 제출 등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마다 늘어나는 개인택시를 제한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 동안 자격기준제와 우선순위제를 절충해 운영한 뒤 2003년부터 우선순위제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변경지침’을 지난해 6월 시군에 내려보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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