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앤디는,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경우 중졸자로 분류하는 관례에 따라 공익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2일 밤 두통약을 먹고 서울 방지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위궤양으로 고생하던 앤디가 공복 상태에서 타이레놀 2알을 먹은 것이 탈이 나면서 위세척을 받았다는 게 앤디 측근의 설명이다.
징병 검사에 앞서 앤디는 "공복에 두통약을 먹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약물과다 복용설은 말이 안된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98년부터 신화의 일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앤디는 외국인학교 학력 불인정 파문으로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합격이 취소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에 출국금지 처분취소 및 징병검사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황태훈 <동아닷컴 기자>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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