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원 검사권 韓銀으로 분산

  •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36분


금융감독원에 쏠렸던 금융기관 검사권한이 한국은행에 대폭 넘어간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실무협약을 맺고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금감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갖가지 신용정보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나눠 갖도록 한다.

금융감독 기능재편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인 '금융감독조직 혁신위원회'는 23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6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분담 등 감독체계 개편방안은 4가지 대안을 놓고 협의를 했으나 이견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종구(李鍾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재경부와 예산처 금감위 한은 등 관계부처끼리 추가협의를 거쳐 4월 초순경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유관기관협의회' 출범=현재 임의 협의체로 운영되던 '금융정책협의회'가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탈바꿈한다. 재경부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등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국장급의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진다. 예금보험공사도 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금감원 검사권한,한은으로 분산=금융기관 검사권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있던 것을 한은으로 대폭 넘긴다. 이를 위해 한은은 금감원과 공동검사권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한은 검사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따라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은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공동검사 절차와 방법이 바뀌게 된다. 검사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금감원은 한은에 금융기관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금감원과 한은이 이견을 보일 땐 금융유관기관협의회에서 조정된다.

▼금융감독 체제 효율화 방안▼

구 분주 요 내 용
금융감독 유관기관
기능조정
-금융유관기관협의회 설치 제도화
-재경부에 위기관리시 구조조정 권한 부여 확정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강화
-반복 감독업무를 자율규제기구에 단계 이양 및 위임확대
금융감독원
운영시스템 혁신
-금융권역별 통합연계 검사기능 강화
-팀장급 이상 직위 개방직으로 전환
-특정부문 검사 회계법인에 위임 추진
-재산등록 팀장급 이상(110명), 재산공개 전임원
-직권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전직원 확대
-비리직원 관련업계 취업 제한
정보공개 및 공유시스템 구축-금융기관 경영사항 기업 신용자료 한은과 예보에 제공
-기관끼리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반인에게도 기간 경과시 자동공개
금감위 금감원 개편-최종 결정 유보(재경부 예산처 금감위 등과 조율)
-금감위 금감원 관계 재정립
-증선위 기능강화 및 조사시스템 개선
-금감위 금감원 조직 인력 개편

▽감독체계 개편은 확정 못해=논란이 많았던 금감원 조직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방안은 확정짓지 못했다. 김경섭(金敬燮)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학자들은 금감원과 금감위를 통합해 민관합동조직으로 만드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두 기관을 합쳐 통합 정부조직화하는 방안(금융감독청)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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