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개인도메인 1인당 10개 허용

  • 입력 2001년 3월 25일 18시 52분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는 다음달 2일부터 개인도메인 pe.kr 의 복수 신청을 1인당 10개까지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도메인(pe.kr)은 1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인터넷정보센터는 또 3글자 이상(www.ABC.pe.kr)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기존 규정을 2글자 도메인(www.AB.pe.kr)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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