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5일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자산규모기준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작년말 현재 8개 그룹, 3894억원으로 집계됐다 며 점검결과 1,2개 그룹이 기한내에 완전히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미해소 기업은 채무 보증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고 다시 일정기간 안에 해소하라는 시정명령도 받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을 바로잡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98년 30대그룹이 2000년 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달 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은 구조조정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올해 3월말까지 1년동안 유예 인정을 받은 부분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