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은 신문사 본사가 지국에 대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사의 투자를 통해 특유의 조직 문화로 운영되는 지국이 다른 신문을 판매하는데도 본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공동판매제의 길을 터놓자는 것인데 이는 영향력 있는 몇 신문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통 부문의 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신문사가 유통 부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많다. 신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외부세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통 조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지배력이 큰 신문들이 신문판매가와 광고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일정한 광고시장에서 대형 신문의 점유율을 강제로 낮추면 광고 효과가 적은 다른 신문으로 광고가 옮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신문고시’ 도입에 매달리는 정부의 속셈이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 작업이 언론사 세무조사, 공정거래위 조사, 신문사의 전국 지사 지국에 대한 조사 확대 등과 연결되는 거대한 언론 장악 시나리오의 하나라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특정 신문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켜 모든 신문을 고만고만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신문 시장만의 과점 해소를 위해 별도 법규를 만드는 것은 헌법37조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위헌(違憲)소지까지 있는 등 독소 조항이 많은데다 신문업계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신문고시’도입 계획은 즉각 거둬 들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신문고시’를 포함한 최근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기회균등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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