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뮤추얼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설립 근거를 담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안을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5월부터는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설립돼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회사의 최저자본금 규모를 20억∼30억원선, 부동산뮤추얼펀드는 100억∼200억원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 주로 투자해 리노베이션 등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부동산 구입과 개발비용은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팔아 마련하고운용을 통해 거둔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재경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 때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관련세법 개정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