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한주택보증확대…소비자보호? 부실키우기?논란

  • 입력 2001년 3월 26일 18시 39분


‘편법인가, 소비자 보호인가.’

아파트 분양보증의 최후 방어선인 대한주택보증의 정관 개정을 놓고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주주총회에서 ‘보증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한다’는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건설사 연쇄부도의 여파로 지난 한해 동안 1조8352억원의 손실을 봐 지난해 말 순자본이 ―1조1169억원을 나타냈다. 자본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분양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분양보증을 한 아파트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및 일부 상가 등은 반드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고 있는 아파트 등은 2월 말 현재 분양보증을 받고 있는 아파트 31만5620가구와 상가 1만3047개 등이다.

▽정관 고쳐 보증할 수 있게〓 대한주택보증과 건설교통부는 ‘보증여력 고갈’을 막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증자를 추진하거나 주택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결산 결과가 나온 후 총 보증한도에 대한 적용시기를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로 한다’는 2개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특히 보증한도 적용시기를 7월 이후로 미루는 것은 5월 말까지는 국민주택기금과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2조원 가량을 증자함으로써 보증여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 건설업이 침체돼 있는 데다 고려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업체 등이 잇따라 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없으면 일반인들의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은 일종의 ‘공공재’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와 회사측의 설명이다.

▽부실 더욱 키울 우려도〓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증능력을 상실한 뒤에 정관을 개정해 계속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편법일 뿐만 아니라 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단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출자전환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계획 대로 증자가 될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항이다.

서강대 김경환교수(경제학과)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은 사실상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입주자와 주택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사의 신용도 등에 따른 선별적인 보증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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