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삼익아파트 374가구 주민 등은 최근 진정서를 통해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30m 지점에 대형 나이트클럽을 신축하려 해 자녀교육 문제는 물론 생존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구청측에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과 각 가구 베란다 등에 ‘청소년교육 해치는 나이트클럽 결사반대’등의 플래카드와 노란색 깃발 등을 내거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신을 ‘고3’으로 밝힌 한 네티즌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수업이 끝나고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그 길이 우리 통로인데 그 앞을 지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며 “구청장님 제발 마음놓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지난 16일 한 업자가 이 곳 부지 400평의 1층에 주차장 및 일반음식점, 2∼3층에 위락시설(나이트클럽)을 신축하겠다며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은 이를 ‘공개민원’으로 분류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서구청측은 문제의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위락시설 신축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지난해 ‘러브호텔 파동’ 이후 적용중인 ‘공동주택단지 경계선 200m이내 제한지침’에 해당해 허가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집단민원이 있고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한 만큼 최근 법원판례 등을 참고하고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 수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