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대상은 소와 돼지 양 사슴 등 발굽이 발달한 우제류(偶蹄類) 가축들로 이들 가축은 구제역을 순식간에 전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 가축의 고기 등 부산물과 부산물로 만든 비료도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가축반입 금지와 함께 공항과 항만의 여객터미널에 소독대를 설치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신발을 소독할 계획이다.
도는 축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의 축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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