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원장 "현대건설 대주주·경영진 법적책임 물을것"

  • 입력 2001년 3월 29일 18시 36분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원장은 29일 “현대건설의 대북 사업은 현대건설의 새 주인인 채권단이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일문일답.

―현대건설의 경영진과 책임 추궁은….

“정몽헌 회장을 비롯해 현 경영진은 완전 배제된다. 대주주 주식에 대한 완전 감자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채권단이 채권 확보를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처리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동아와 현대의 차이는 회생 가능 기업이냐 아니냐의 판단 차이 때문이다. 동아는 워크아웃 실패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고 현대는 과거 부실을 일시에 현실화시킴으로써 자기자본 잠식이 밝혀진 것이다. 현대는 채권단이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했다.”

―현대건설의 회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출자 전환을 하면 부채비율이 건설업체로는 드문 200%대로 떨어진다. 이자보상배율도 현재 1.3에서 2 수준으로 올라간다. 현대건설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시공, 기술 능력을 갖춘 회사로 좋은 회사다.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소액 주주의 차등 감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감자 후 주가 5000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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