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가조작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 입력 2001년 3월 29일 18시 41분


금융감독원은 29일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를 신고한 3명에게 3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위장 분산한 사실을 제보받아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형사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포상자 3명이 제보한 내용이 조사에 도움이 됐다”며 지난해 포상제도를 실시한 뒤 두번째로 1인당 30만원씩 포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처벌받은 대주주 및 회사 이름, 제공된 포상금 금액, 형사조치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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