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위장 분산한 사실을 제보받아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형사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포상자 3명이 제보한 내용이 조사에 도움이 됐다”며 지난해 포상제도를 실시한 뒤 두번째로 1인당 30만원씩 포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처벌받은 대주주 및 회사 이름, 제공된 포상금 금액, 형사조치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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