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시장조성' 의무기간 1개월로 단축

  • 입력 2001년 3월 29일 18시 42분


올해 공모주 청약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가장 유념해야할 점은 주간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시장조성이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의 주가가 공모가격의 80% 아래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쳐야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지난해에는 등록 후 2개월까지 주간사에 적용되던 시장조성 의무가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주간 증권회사의 손실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그만큼 약해지는 셈.

증권업협회측은 “주간 증권사에 대한 시장조성 의무가 지나쳐 발행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간 증권사와 등록 희망기업이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종전에는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가 산정을 위해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가중평균가격이 결정되면 상하 10% 이내에서 공모가격이 결정됐다. 이것이 상하 30%로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모가격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래쪽으로도 범위를 넓혔지만 등록 예정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모가가 결정되기를 희망하기 때문.

이처럼 공모가격이 수요예측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된 가중평균가격보다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조성 의무 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난해보다 더욱 보수적인 입장에서 공모주 투자에 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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