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주식 매매를 하지 않으면서 공모주에만 투자하는 사람은 제한하고 시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청약한도 산정 방법을 비롯해 공모주 배정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거래실적 높아야 배당 많이 받는다〓증권업협회의 표준권고안은 거래실적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청약한도만큼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0만∼1000만원은 70%, 500만원 미만은 30%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은 청약일 전 3개월까지의 평균 주식잔액을 청약일 직전 특정일의 주식잔고를 토대로 산출한다. 4월25일이 청약일이라면 1, 2, 3월의 마지막날 계좌에 남은 주식이 얼마치인지를 각각 계산한 뒤 4월20일의 주식잔액과 더해 이를 2로 나눈 금액이다. 예수금 잔액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려면 코스닥 주식에 투자한 액수만 포함된다. 수익증권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주식도 제외된다. 또한 여러 개의 계좌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에 사용되는 계좌의 잔액만 인정된다.
▽증권사별 특징〓청약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단 현대증권과 교보증권의 경우 직전 3개월의 월말 주식잔액에 당일의 종가를 곱하는 게 아니라 청약일 직전 주말의 종가를 곱하는 차이가 있다.
한화증권은 주식 보유 실적이 없더라도 청약일 전 일주일 동안 100만원 이상의 주식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한도의 30%까지 청약 자격을 준다. 대신증권은 청약일 전 한 달간 선물, 옵션계좌 등을 포함한 평균자산이 300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는 청약 자격을 준다. 동양증권은 거래실적을 계산할 때 약정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모주 투자 전략〓청약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월말 주식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으려면 월말에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면 된다. 월말에만 비중을 높여 자격기준을 높인 뒤 다음달 초 곧바로 팔아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 때 매매대상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 즉 주가변동성이 적은 종목이 유리하다.
증권사별로 볼 때는 공모주 청약 주간사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게 일단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 주간 증권사는 일반인에게 배정된 전체 물량 가운데 절반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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