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김원길 복지 "의보 부당청구땐 폐원조치"

  • 입력 2001년 3월 29일 18시 47분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폐원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이경식·李經植)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허위 부당청구는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10일부터 365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려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가능해 김장관은 이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병원 근처에 2, 3개의 유령 의원을 차려놓고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유령 의원 명의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의사가 적발된 적도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우선 허위 부당청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또 “전 국민의 25%가 1년 동안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액진료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면 연간 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논란을 빚은 목적세 신설 발언과 관련해 “의료보험료 수입만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 담배 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뿐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현재 보험재정 위기는 1차적으로 보험재정의 적자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해준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고 허위 부당청구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고 지적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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