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북문로 서문로 대남로 필문로 죽동로 등 도심 5개 버스전용차로의 차선도색 실태와 안내표지판 부착 등 시설 점검을 하면서 위반차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그동안 운전자 계도에 그쳤으나 5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고 즉시 견인해 버스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법규 개정을 추진해 앞으로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