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리타워텍이 작년 7월 1조5000억원 외자유치를 발표한 뒤 주금 납입과 등기 이전에 주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들어주었다.
현행 상법상 주식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뒤 납입등기를 해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리타워텍의 합병 파트너였던 홍콩의 아시아넷은 자국 법을 근거로 주식 선발행을 요구했다는 것.
예탁원은 “리타워텍이 7월 18일까지 주금을 납입하겠다고 알려오면서 변호사 자문결과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했다”며 주권 선발행 배경을 밝혔다. 예탁원측은 주식 선발행은 리타워텍이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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