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양승태(梁承泰)지원장은 1일 배모씨(32) 등 기혼여성 5명과 이혼여성인 김모씨가 “호주제를 없애거나 이혼한 어머니도 자식의 호주가 되도록 해 달라”며 구청들을 상대로 낸 호주변경 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신청 사건에서 배씨 등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사실상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구성원을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서열화하는 반면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가(家)에 반드시 호주가 있도록 규정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위치를 남편과 아버지보다 낮게 함으로써 정당성없이 남녀차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민법조항은 호주제의 기본조항인 781조의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조항과 778조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는 부분이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 구청에 호주변경 신고 등을 냈으나 구청측이 민법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법원에 불복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