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3일 고객의 승인번호만을 입력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무카드 출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고객은 개인, 개인사업자이고 보통, 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예금 등에 적용되며 1일 이용한도는 현금출금 30만원, 자금이체 2000만원이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한빛은행 각 지점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첫 번째 거래를 할 때 출금승인번호를 지정하면 된다.한빛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현금을 찾기 위해 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과 분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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