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설폐기물은 88고속도로 개보수 과정에서 걷어낸 폐콘크리트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고속도로변의 도로공사 소유 임야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 남원지사는 “이 두곳 외에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와 경남 함양군 백천면 오천리 등 모두 4곳에 5000여t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자재는 허가를 받아 10㎝ 미만 크기로 잘게 부숴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거나 도로공사때 성토재 등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매립량을 파악하는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매립시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남원지사 관계자는 “90년 초에서 96년 사이에 도로 보수 과정에서 걷어낸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립한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