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한솔CSN,제일제당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적발

  • 입력 2001년 4월 4일 11시 34분


한솔CSN(주),(주)제일제당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5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대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인터넷사이트(300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회원모집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받은 곳들이다.

한솔CSN(주)과 온라인투어(주), (주)메타랜드 등은 지난해 7월13일 시정명령을 재차 위반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으며 (주)제일제당, (주)에듀캐스트, 현대증권 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동의철회, 보유기간 위반 등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한국통신엠닷컴(주)과 (주)디비에스코리아, (주)오픈뮤직네트워크, (주)해피몰닷컴 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유기간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제휴업체 등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불안을 막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쇼핑몰, 포털, 인터넷방송국 등 인터넷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②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③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④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 ⑤개인정보의 삭제요구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통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불만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 적발되는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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