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교육청-전교조 '교육감 퇴진운동' 마찰

  • 입력 2001년 4월 4일 22시 17분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해 10월 단체협상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 행정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노조사무실 제공과 정책간담회 정기개최 등을 뼈대로 한 ‘200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거 없는 상호 비방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당시 매춘여인숙 소유 사실이 드러나고 일부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세(金榮世)충북도교육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중단하고 시민단체들의 김교육감 퇴진 운동 대열에서도 빠졌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아오다 올들어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김교육감 퇴진 운동에 다시 참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최근 단체협약 합의내용에 따라 정책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자 “근거없는 상호 비방을 자제한다고 약속해 놓고 집행부가 바뀌자 교육감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며 간담회 개최를 거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간담회 상대방인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어떻게 정책간담회를 가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합의서 서명 당시 김교육감의 뇌물수수 여부는 단지 의혹으로만 나돌아 교육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비방 자제를 약속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후 “합의서 서명 이후 검찰 수사로 김교육감의 뇌물수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퇴진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근거있는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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