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Q&A]아버지 땅 무상사용해도 증여세

  • 입력 2001년 4월 5일 18시 27분


이번주에는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친척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땅을 물려준 친척이 증여세를 대신 냈는데 이 행위도 증여로 간주되는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도 따로 내야한다. 다만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체납했거나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낼 수 있다.

80세 노인이다. 그동안 모은 재산 10억원을 대학교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종교 자선 학술 기타의 공익사업이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개인오퍼상을 하고 있다. 최근 어떤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물려받았는데 증여세가 붙는가.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한국 국적자이거나 한국 체류기간이 1년 넘어 거주자로 간주되는 외국인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증여를 받은 물품을 수입금액으로 기록하고 소득세를 물었다면 증여세는 붙지 않는다.

아버지의 땅에다 상업용 건물을 신축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

만일 아버지가 가진 땅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줘서 아들이 사업을 한다면 증여세가 붙는다.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증여세는 붙지않는다. 사업자로서 내야하는 소득세를 내는 경우 증여세는 내지않는게 일반적이다.

올해 5월중 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 3명에게 공동지분으로 증여하려고 한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성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명의 아들이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합해서 공제받는 것인지 궁금하다.

각각 3000만원씩 공제받는다. 다만 증여전 10년 이내에 별도로 공제받은 액수가 있다면 이것도 공제액에 포함시킨다. 공제액의 합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시아버지와 함께 투자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시아버지 것보다 많아 시아버지가 갖고있던 신축공장의 토지 일부 소유권을 내 앞으로 이전했다. 공장지분도 절반씩 등기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붙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 가액으로 실제 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안붙는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봐서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금액 △상속 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돈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의 합계액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크면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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