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장애인이다. 지난해 업무상 필요해 9인승 액화석유가스(LPG) 승합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하자마자 LPG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올라도 장애인에게는 보조금을 준다기에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와 관련된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다 거절당했다. 내 차의 배기량이 2000㏄가 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복지카드 안내 팜플렛 어디에도 배기량 2000㏄ 이하만 해당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동사무소에 가니 배기량 2000㏄ 이하만 해당된다고 하여 허탈했다. 장애인이 LPG 차량을 구입할 때 주는 혜택에도 배기량에 대한 조건이 없었는데 복지카드 발급 요건에만 배기량 조건이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