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기준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거 회계처리를 잘못했거나 고의로 분식할 내용이 발견될 경우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에 그쳐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회계연구원은 그러나 동아건설 또는 대우 분식회계 사건처럼 매우 중대한 오류 가 발견되면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비교가능한 과거 2∼3년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손익의 50%이상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그대로 손익에 반영하면 전기 손익계산서와의 비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대오류는 손익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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