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민간자율로 추진한다는 것. 98년 4월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간의 과당경쟁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같은 여건 조성에 힘써왔다.
방북하거나 북한주민 접촉을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초청장 등 요건을 갖춰 통일부에 내야한다. 기업들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승인한다는게 정부의 방침. 승인처리 기간은 보통 방북이 20일,접촉이 15일 정도 걸린다.주민접촉 승인의 경우 3년간 유효하며 북측이 허용하면 수시 방북도 가능하다.
대북 사업시 생산설비의 반출 제한도 없어진 상태. 이에 따라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에 무상으로 반출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회 반출 규모를 10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졌다.투자규모도 과거 500만∼1000만달러였지만 현재는 제한이 없다.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기업은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실적 증명과 합의의향서,사업 개요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내 승인된다.
모든 업종에서 대북사업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일부 제약이 따르는 편.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이나 정보보안,센서 및 레이저,항공공학 등 전략 및 방산 물자 관련 분야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올해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을 비롯해 경의선연결에 따르는 남북간 광케이블 설치,개성공단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등의 정보통신분야 경협을 지원할 방침. 이에따라 남북간 IT분야 교류의 폭은 한층 넓어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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