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의 양도세 절세전략]부동산 양도신고로 양도세 추가절세

  • 입력 2001년 4월 9일 18시 43분


K씨는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1세대 2주택자. 3년이상 보유한 1채를 팔기로 하고 최근 매매계약서를 썼다. 잔금은 며칠 뒤 받는다.

1세대 2주택이라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낼 각오를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양도세를 아낄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양도신고’는 해야 할까, 안해도 될까.

부동산 양도신고란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 잔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매도자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 셈.

그러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 8년이상인 농지, 소액부동산 거래 등은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소액부동산은 검인계약서상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인 건물과 토지, 2000만원 이하 건물 또는 토지를 말한다.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K씨는 부동산 양도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하지만 이 때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5% 더 받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10%를 깎아주지만 여기에 5%를 더 공제받는 것.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신고 내용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세무사 수수료 등 세무신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거래를 할 때 무조건 양도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이 더 낮을 때, 토지수용 등 양도세 감면사유가 있을 때 등은 반드시 양도신고서에 밝혀야 함은 물론이다. 문의 02―2124―4800, www.uniasset.com

<유니에셋 상무이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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