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도시시설조성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건수가 총 667곳 3144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중 2561만㎡가 사유지로 보상가액이 1700여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는데도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땅임자들은 내년 1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어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에 '보상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제기자>min07@dong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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