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조치〓리츠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리츠회사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
메리츠증권 기업금융본부장인 황인경전무는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지 않으면 리츠회사가 투자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수익의 3분의 1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며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리츠 수익률(6∼10%)도 법인세 혜택이 없다면 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산관리회사(AMC) 난립 방지〓현행 규정에서는 AMC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전문가 5명을 갖추면 리츠회사의 자산 전체를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건설회사 등이 AMC를 설립한 뒤 리츠회사를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해당기업들이 자사가 갖고 있는 부실 부동산 처리를 목적으로 리츠를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편법이 판칠 경우 리츠제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리츠의 김우진 사장은 “AMC 회사가 리츠상품을 보다 성실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을 보완해 AMC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기 혼란 최소화〓리츠 시행에 앞서 재정경제부가 5월부터 도입키로 한 부동산 구조조정용 뮤추얼펀드(CRV)는 거의 유사한 방식의 투자상품으로 일반인들의 혼란을 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감정평가법인 김기완사장은 “두 제도는 일부 절차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운영방식이 거의 같다”며 “굳이 두 개로 나눠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시장 자율화해야 한다〓리츠 전문가인 IBC법률사무소의 문승국 변호사는 “개발사업 인가와 임원선임 등과 관련해 건교부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초기에는 리츠회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시장자율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
설립 | 발기인 | ·3인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50억원) |
자본금 | ·500억원 이상, 자본금의 30% 이상은 일반인 공모 | |
1인당 주식한도 | ·10% 이하-공공기금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전문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초과 소유 인정 -현물출자자와 주식공모 때 남은 잔량 인수 발기인(2년 이내만 인정) | |
현물출자 부동산평가 | ·수익환방식이 원칙·토지 및 주거용 부동산은 비교방식 ·신축건축물 병원 등 특수목적용 부동산은 원가방식 | |
운영 | 자산운용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총자산의 90% 이상 부동산+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 ·의결권 있는 주식-10% 미만, 동일한 발행자의 증권-5% 미만 투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특정 부동산 개발 회사- 5% 초과 투자 허용 |
자산운용 전문가 | ·자체 관리-부동산 전문인력 3명 확보 의무화 ·위탁 관리-전문투자회사에 위탁시 부동산 전문인력 확보 불필요 | |
전문투자 자문회사 | ·위탁투자관리전문-자본금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 확보 ·일반투자관리전문-자본금 50억원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
부동산 처분 | ·일반부동산-최소 2년 이상 보유 의무화 ·개량사업부동산, 리츠 합병 또는 해산시-부동산 처분 자유화 | |
외부차입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담보채권 설정된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기금 등 공기금 | |
자산보관 | ·부동산-신탁회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현금과 유가증권-신탁회사, 신탁업 겸영하는 금융기관 | |
결산 | 투자보고서 | ·매분기 및 결산기에 작성 ·내용-회사 개황, 자산 구성 현황 및 변경 내역, 총수입금액 및 수입 구조 수입률, 경비 지출 상황, 보유 부동산별 현황 가격 임대료, 유가 증권의 소유 현황,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주주 구성 |
<황재성·이은우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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