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10 18:482001년 4월 1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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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0일 대금업자 금리제한과 채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중 이라며 이자제한법보다는 여신전문업법을 고쳐 대금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칭 금융이용자보호법 을 신설해 금리 상한선을 두고 빚을 받기 위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는 중 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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