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학교 시설물은 체육관 간이수영장 골프연습장 낚시체험선 체험학습장(동물농장) 등이다. 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이용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논란이 제기돼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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