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농구경기 사진 재산권 다툼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28분


언론사가 보도용 사진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미국 뉴욕타임스와 미국프로농구협회(NBA)간 소송이 합의로 해결됐다.

뉴욕타임스는 10일 NBA측과 몇가지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소송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온라인판과 NBA 사진판매 광고를 할 때 반드시 NBA로고를 넣어주기로 했다. 또 온라인판에 NBA 링크의 편의를 제공해 네티즌이 곧바로 NBA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NBA는 언론사 저작권은 사실상 인정해주는 대신 커다란 홍보효과를 거두게 됐다.

송사는 지난해 봄 뉴욕타임스가 온라인판에 1999년 NBA 경기 장면이 포함된 사진을 판매하면서 비롯됐다. NBA측은 보도진에게 발급하는 농구장 출입증에 ‘농구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획득한 정보를 보도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계약 위반이라며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는 경기장에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나 획득한 정보는 언론사 재산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프로야구협회(MLB)도 지난달 경기장에 출입하는 보도진에게 ‘사진과 정보 사용은 엄격히 규제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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