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실금고 계약이전 정당" 대법원 확정판결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45분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을 우량 금고에 넘긴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퇴출된 부산의 조흥금고 대주주 이모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정부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조흥금고는 95년 12월 출자자 불법 대출 등의 이유로 재산관리 명령을 받은 뒤97년 5월부산의 우리금고로 팔리면서 퇴출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고업계의 반발이 컸지만 대법원 판결로 부실금고의 자산을 제3자에게 자산만 팔아버리는 ‘계약 이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한 조치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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