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0년대 초 자신의 토지가 국가하천에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71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91년 소멸됐지만 99년 말 특별법이 제정돼 보상청구권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02―3707―9959∼60 상인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측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한 집회로 발생한 공공의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