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A업체 사건’.
92년 12월하순의 어느날 A업체 임원인 갑씨는 한 증권사 영업부장으로 있던 고교동창 을씨에게 전화를 받는다. 을씨는 “우리가 실적추정을 해보니 A사 올해 매출이 940억원, 당기순이익이 14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0.1%, 131.2%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느냐”고 묻고 B씨는 “거의 맞다”고 대답했다. 을씨는 93년 1월초 자기 회사 고객들에게 A종목을 실적호전주로 추천해 34억원 상당의 매매가 이뤄졌다.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을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물었고 갑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영업실적과 관련한 수치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정보인데 갑씨는 을씨가 이 정보를 주식투자에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을씨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내가 희생양’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젠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 때와는 많이 달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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