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피난, 구조안전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는 구청의 건축심의에 대해 주변 가로환경 및 도로축, 인접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관지구 심의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측면이 비스듬하거나 계단형태로 지어지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평평한 지붕은 경사진 지붕으로 바꾸는 한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함께 사는 입주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례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건축위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자치구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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