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4역회의에서 “열거주의로 할 경우 또 다른 변칙적 방법으로 탈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재벌 등의 신종 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며 “인터넷 거래라 하더라도 시가에 의해 과세한다는 점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의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시가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세법을 고쳐 그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